▲ ‘임세원법 입법공청회’가 8일 윤일규 의원 주최로 국회서 열렸다.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해 의사 2인이 진단토록 하는 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동진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임세원법 입법공청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볼 때 이상한 형태”라고 전제한 뒤 “의사 2인 진단은 독립적 심사가 이뤄지는 한 필요치 않고, 특히 의사 1인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소속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입원 요건은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응급입원과 응급호송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신요양시설을 개방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외래치료명령제는 적어도 비자의입원 절차와 요건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연대와 옹호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신건강 케어시스템의 혁신’ 주제발표를 통해 “차별없는 정신건강 치료환경을 만드는데 국가가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내용을 조만간 청와대 청원글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진 폭력 처벌강화, 응급진료 체계 강화, 진료실 안전대책 지원 내용을 담은 10여개 개정안 발의된 상태”라고 말한 뒤 “치료·복지·인권이 함께가는 통합적 치료재활서비스와 탈원화·지역사회기반 치료를 지향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민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챙기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OECD국가 평균인 보건예의 5%를 상회하는 정신보건예산을 확보토록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윤일규 의원은 축사에서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개정 취지와 달리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한 것으로 탈시설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데 걸림돌이 돼 왔다”며, “더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의 유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주면 법안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정이 불필요하다면 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이사장은 “임 교수는 안전한 진료환경, 정신질환자 차별없이 치료받는 사회 조성을 강조했다”고 기억하면서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하고 급성환자의 경우 빨리 치료해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정신건강서비스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과거로 회귀하는 임세원법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정신건강서비스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15개 단체)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가 떠나겠다, 정신장애인 이주할 섬을 달라”, “자유가 치료다”, “과거로 회귀하는 임세원법 반대”. “가혹행위 조사하고 정신병원 문닫아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또 정신병원 전수조사를 통한 치료환경 개선, 회복과정에 있는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위기의 동료지원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폐쇄병동 폐쇄하고 피해자의 정신·물질적 피해보상, 강제입원·치료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생활·취업·치료·재활·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 구축, 다학제적 조기대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번 공청회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없는 요식적 공청회이자 반임세원법으로, 윤일규 의원 개정안은 구 정신보건법 보다 후퇴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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