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부터)업트라비정, 옵서미트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와 ‘업트라비’의 보험급여 인정 세부규정 중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가 변경됐다.

현재까지 제품별로 보험급여 인정 세부규정 중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가 제각기 달리 실제 의료 현장에서 처방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일한 영문 표기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모든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의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가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로 변경됐다.

한편, 업트라비는 기존의 엔도텔린수용체 길항제 혹은 포스포디에스터라제-5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엔도텔린수용체 길항제와 포스포디에스터라제-5 억제제를 병용하고 있던 폐동맥고혈압 환자가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업트라비를 투여해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