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1994년생)은 2014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미용목적으로 절개식 쌍꺼풀 + 앞트임 + 뒤트임 + 밑트임(디자인: 약간 높은 형태의 in-out line)수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한 후 경과관찰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했으며, 피신청인에게 쌍커풀 외형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에게 ‘아웃라인’ 모양의 쌍꺼풀 수술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인·아웃라인’ 모양으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후에도 쌍꺼풀 라인 높이가 너무 높게 되어 눈이 완전히 떠지거나 감기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향후 치료비 금 4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양인의 쌍꺼풀처럼 두꺼운 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을 원하였으나, 쌍꺼풀이 너무 두꺼워지면 눈이 졸려 보일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인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을 추천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너무 낮지 않고 두꺼운 형태의 쌍꺼풀 수술을 요구하여 최대한 어울리는 선에서 두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후 신청인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여 수술을 진행했으며, 수술 후 1-2달이 경과한 사진을 보면 눈이 완전히 감기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후 생긴 쌍꺼풀이 다소 높고, 눈을 가볍게 감은 상태에서 경미한 정도의 토안 현상이 관찰되나 미용 성형외과적으로는 쌍꺼풀이 양측 대칭적으로 잘 만들어진 점에 비추어, 수술 방법 및 술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 다소 높은 느낌의 쌍꺼풀과 경미한 토안현상도 수술과 직접적이 관련성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위 증상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므로 시간을 두고 경과관찰 하는 것이 옳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물반응, 비후성 반흔, 염증, 구축 등의 내용만 적혀 있어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이며, 또한 신청인이 원했던 쌍꺼풀은 ‘아웃라인’ 모양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약간 높은 형태의 ‘인-아웃라인’ 모양으로 시술하였는바, 피신청인 그러한 모양으로 시술을 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양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설명이 적절하였는지는 의문이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과정이나 설명의무 이행 과정에 피신청인의 과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되었다는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조정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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