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오는 2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안아키(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 사건과 관련, 해당 김효진 한의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 김효진은 2013년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네이버에서 ‘안아키’ 네이버 카페를 열고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자행,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홍역 사태의 첫 발원지 역시 한의사 김효진의 소재지인 대구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올 겨울 홍역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17일 당시 대구에서 첫 해외유입 홍역 감염 환자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2월 2일 현재 41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 김효진은 대한민국 영유아 나아가 성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속임수를 통하여 책을 출간하고 숯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수 백 만원씩 폭리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을 통하여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왔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 김효진은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각종 단체들을 차례로 형사 고소하는 등 사법제도를 남용하며 법치주의를 기만하고 있다며,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사법주의를 능욕하는 김효진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고법 제2형사부 항소심에서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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