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참여자 보호와 치료기회 확대를 목표로 ‘임상시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1일 “이번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식약처 차장(최성락)과 서울대병원 방영주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출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에는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관리 체계 확립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임상시험 관련 국제협력·소통 강화 ▲국가 신약개발 역량 향상 등이 포함되 예정이다.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은 31일 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신약 연구개발 동향은 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희귀·난치질환자도 이러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임상시험은 참여자의 안전이 우선되고 있으며, 임상시험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임상시험수행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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