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이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카보메틱스 상한금액은 17만450원(20, 40, 60mg)으로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의 경우 환자 부담 약 530만 원이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하게 된다.

프락스바인드주사는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 투여환자에게 응급수술 또는 긴급처치 등에 따른 출혈발생시 항응고 효과를 상쇄해 응급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제로 요양급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제약)’도 위험분담계약 재계약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의약품은 위험분담계약 중 환급형(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으로 2014년1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했다.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해왔다.

2월1일부터 ‘카보메틱스’와 ‘프락스바인드주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엑스탄디연질캡술’의 건강보험 적용은 20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요양급여여부 등을 결정 및 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등도 심의·의결했다.

특히 기술을 혁신한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가치평가를 신청한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25-40% 가산했다. 2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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