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0일 열렸다.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마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의 질환이나 의심환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 적용된다.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된다.

향후 관련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해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를,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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