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안내문에는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 하지 않기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않기 ‣제품마다 정해진 사용(방치)시간 지키기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 진료 받기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기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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