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4개 항목이었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올해 중소병원·정신건강 영역을 도입해 총 35개 항목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29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적정성 평가 항목 확대, 환자 중심 및 안전 평가 강화, 평가지표 관리 체계화 및 활용 확대 기반 마련, 의료 질 향상 지원 강화 등 4대축으로 구성돼 있다.

   
 

◇적정성 평가 항목 확대 = 앞으로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약 1500개 병원 중 44% 병원이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34% 병원은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됐다. 병원이 대상이며,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된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도 도입한다. 요양병원 정액수가 환자 제외다.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자 중심 및 안전 평가 강화 = 평가 대상기관을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었다.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추진키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호흡기질환 중 급성 하기도 감염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는 현상 등을 고려해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평가지표 관리 체계화 및 활용 확대 기반 마련 = 평가지표 정비·관리를 통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질 평가 등에 연계·활용도를 높이고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평가지표 등 정보에 대해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의료 질 향상 지원 강화 = 권역별 자문단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의 연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해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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