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주관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국어 능력이 우대된다.

식약처는 25일 “서류전형에 한국사, 영어에 이어 국어 능력을 우대 요건으로 신설·반영한다”고 밝혔다.

국어 능력 우대는 공직자로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

올해 공인 국어시험(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점수가 서류전형 평가에 반영된다.

채용 규모, 채용 절차 등 자세한 일정은 오는 4월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mfds.go.kr/employ)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본 소양까지 갖춘 인재를 선발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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