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내에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의료계 자율규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오후 7시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가칭)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의료계 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HRH와 면허기구’ 주제발표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의사면허관리체계를 소개하고, SCI 논문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는 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의학교육평가원, 면허시험은 국시원, 면허재등록 및 보수교육은 의협, 전문의 시험 및 전문의 등록은 의학회로 다원화되어 면허관리 주체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의사면허관리기구의 법적 측면’ 주제발표에서 법적 위임 없이 의협 내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불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구조에서 의사만 면허관리기구를 만들 수 있는지,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의 장점은 무엇인지, 면허관리기구가 국회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조직운영을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시.군에서 보고된 의사가 회원이 되어 강원도 의사가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대통력 직속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협이 회원의 윤리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의협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의료계 내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명진 KMA POLICY 특위 위원은 의협 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의사등록법을 제정하여 법적 지위를 담보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의료관련 법 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며 의협이 회원 자율규제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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