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에 대해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설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의미있고 진일보된 정책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간호사 배치기준 등을 관계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필요성과 반영을 수차례 요청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한계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로 거듭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 24시간모니터링 위한 간호인력 필요 ▲현재 간호사 인건비와의 차이 ▲부족한 처치재료비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2등급 수급자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은 3800만원이고 복지부 시행사업인 ‘만성질환 통합 관리 시범사업’(초임)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 간호인력 인건비로 제시한 월 2,309천원(야간수당별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라면서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2년 이상 경력)과 24시간 3교대라는 근무조건을 고려한다면 간호인력 인건비로 제시한 월 2,309천원(야간수당별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간호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의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인력인프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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