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식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이 개발‧확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4일 “43개 분석법 개발로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 확립된 붑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 27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 6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 10개 등이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사·분석사례집에는 2018년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이 5건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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