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저가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광고 사례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 공동할인구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24일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에 나서겠다”며,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인자가 운영하는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매체나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상반기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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