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상은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김영애 박사팀은 23일 이같은 연구가 해외 학술지 ‘통증과 증상 치료(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1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된 이후, 2년에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시행됐다. 1월3일 현재 접수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수는 10만 명이 넘었다.

이번 조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7-10월 전국지역 일반인 1241명, 암환자1001명, 환자가족 1006명, 의사 928명 등 4176명을 대상으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46.2%,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였다.

이 비율은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점점 높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였다.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순위로 꼽혔다.

‘사전의료계획’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 설치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보험수가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의사들은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문화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다(19.1%, 3순위)고 생각했다.

반면 ‘사전연명계획’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점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다는 점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박혜윤 교수는 “대상자 상당수가 적절한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일반인과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된다면, 많은 이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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