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보라매 병원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환자 등이 치료 중단을 요구하거나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회생이 어려운 환자를 심사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치료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의사 6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중앙 및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치료중단 요구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가 치료계속을 결정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금전적인 지원을 수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으므로 "상세히"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명시했다.

의협은 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료법에 명시하여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의료인은 개정된 의료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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