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간호조무사들이 결핵의무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 간사)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게 돼 있지만,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한다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김명연의원의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호흡기 결핵환자,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었으면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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