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지자체에서 도(道) 내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조사한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강행한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한 합리적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에서 오히려 특사경을 이용해 간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하고 진료 중 의사를 체포 운운하며 겁박하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사실상 사문화된 비현실적 간호사 인력규정으로 의사회원들을 처벌한다면 대다수 의료기관의 회원들은 특사경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며 강압수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는 비현실적인 의사, 간호사 인력규정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협은 회원들이 현재의 특사경 법안에 의한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특사경 폐지와 회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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