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산부인과 의료계가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로 양분되면서 발생한 대한산의회 윤리위원회의 15명 회원 제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통합작업이 더욱 복잡해졌다.

대한산의회는 산의회 양분에 앞장서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15명의 제명 철회를 전제한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과 관련, 대한산의회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산의회 통합 설문조사에서 대한산의회 회원 98%가 찬성한 2019년 상반기까지 통합을 조건없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당선 6개월 내 단체를 통합키로 하겠다던 약속, 설문조사로 확인된 회원들 절대다수의 뜻, 지난해 11월에 산부인과 통합 TFT에서 했던 12월 31일까지 통합절차 개시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고 절대다수 회원들의 뜻인 단체통합 절차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대한산의회는 지난해 4월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 이충훈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직선제)산의회가 요구해 온 회장 직선제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지난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양분되어 진통을 격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회장선거 즉각 시행, 제명회원 복권, 계류 중인 소송 취하, 학술대회에 교수 출강 제한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부당한 갑질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고, 대한산의회 비대위는 학회의 단체 통합을 위한 결단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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