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임세원 법’ 6개가 패키지로 발의됐다.

신상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은 18일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완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탓에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임세원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위 의료진의 안전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고, 그 유족은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서도 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제2의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하고, 정신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이미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된 ‘보이지 않는 질환’이 돼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예방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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