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양분되어 진통을 격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회장선거 즉각 시행, 제명회원 복권, 계류 중인 소송 취하, 학술대회에 교수 출강 제한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산의회가 부당한 갑질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5일,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학회의 부당한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회 위원회 참여 배제, 산의회 학술대회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 제한, 연수평점을 불인정하도록 의협에 압력 시도, 산의회를 의료계에서 축출하겠다는 등을 공개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의회는 학회와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정관과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2018년 법원에서도 집행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2015년도에 가칭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라는 유사단체가 만들어져 산의회에 대하여 다수의 형사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들과 30여건의 민사소송을 하여 모두 끝나고 이제 4건 정도가 대법원과 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나 이들은 직선제 산의회에 불리한 소송 건들 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4년에 걸쳐 민·형사상의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학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직선제 산의회에 불리한 것들만 남게 되니까 이를 무조건 취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산의회는 학회가 부당한 행위 중단을 2019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갑질 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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