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160%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해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통과한데 따른 것.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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