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지난 8일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5일 공포됐다”며, “7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온라인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담았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393으로 지난해말 개통됐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을 추가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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