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 운용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다보니 2018년 3월말까지 완료되었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개월이 지난 8월에야 완료됐다.

또 2018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역시 2018년 12월에야 수립되는 등 정부가 수립시한을 어겨 임의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시한보다 두 달이나 늦은 지난 12월14일에야 현행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포함한 ‘4지선다형’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제출 일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했다”며, “법률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는 한편 건전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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