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가정양육수당은 현재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으로 지원 아동 수는 지난해말 기준 74만 5,77명으로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에 해당한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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