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행 의료법 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는 한의협 회장의 신년사를 정면 반박했다.

특위는 11일, 한의협이 말하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란 현대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여 의사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하겠다거나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근거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현대화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는 의과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황당하고 불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한의계는 학문의 건강한 발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존립가치까지 부정하며 의과영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의학과 한의학은 애초에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의학과 한의학, 의료와 한방의료,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교류나 협진, 중국식 의료일원화 등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위는 한의계는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기파괴적이고 불법적 노력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학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과학적 검증에 그 노력의 일부라도 쏟아부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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