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공보조흡입생검장치’인 맘모톰

10년 이상 보편화된 진공보조흡입생검장치가 지난해 12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시행해오던 의료기관들이 혼란에 빠졌다.

생검으로는 이미 평가받았지만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로는 신의료기술 인정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진공보조흡입생검장치에 대해 병의원들이 보험금 환수 등을 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유방암학회는 “흉터가 없는 장점 등으로 이미 보편화된 이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시행 여부를 두고 여러 의료기관들이 혼돈속에 있다”면서 “최근 자료를 보완해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나 선택된 비교 연구의 수와 표본의 크기가 충분치 않고, 잔존 병소율이 비교적 높게 보고되어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심사한 바 있다.

NECA 관계자는 이에 대한 심사 내용은 1월말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이번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했다”고 확인해준 뒤 “심의 날짜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사안은 앞서 청와대에도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가슴에 섬유선종을 가지고 있는 20대 여성 환자로 크기가 커져 위험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제거 수술을 할 생각이었는데 뜻 밖에 맘모톰 수술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더 쉽고 기술적으로 발달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술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스스로 다양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하고, 또한 그로 인해 더욱 발전된 기술과 치료 방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국가가 취해야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조치를 부탁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유방병변은 직접 칼을 대고 수술하는 방법 만이 급여 대상이다. 맘모톰같은 진공흡인유방생검장치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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