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학회사무실에서 ‘안전하고 편견없는 정신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와 보호자의 과도한 책임을 국가가 맡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료적으로 불가피한 비자의 입원은 사법입원 형태로 국가 공권력의 책임하에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10일 학회사무실에서 ‘안전하고 편견없는 정신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개항을 요구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먼저 “고 임세원 교수 사태가 ‘편견-차별-치료지연-사고 증가-편견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제한 등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장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 법안 마련, 안전구조 개선과 인력배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의료기관 안전관리 기금 신설 등이 그것이다.

또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민감한 안전행정대응, 응급정신의료, 급성재발기집중치료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정신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경찰관과 119소방대가 적극 지원토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실 의무화, 중환자 진료에 준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도록 수가 적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 치료와 병원기반 사례관리가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래치료지원은 준사법적 권고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이 신청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성을 갖고 집행토록 요구했다. 병원기반 다학제적 통합사례관리제도가 시행돼야 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강화돼야 하며, 응급상황에서는 119소방대나 경찰의 후송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자의 입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 행정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과 치료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법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속의 가칭 국민정신건강위원회같은 국가차원의 기구 설치와 OECD 평균인 정신보건예산 5%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권 이사장은 “그동안 정신건강문제는 본인과 가족에게 맡겨졌으나 최근 1인가구가 1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중요해졌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과 실행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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