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타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의 관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에는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과 CT·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지금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했던 Mammography 관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전문의로 확대됐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하게 된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7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CT·MRI 품질관리기준 강화는 CT·MRI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하게 된다.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이 2.5 mm 이하에서 2.0 mm 이하로 조정된다.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됐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

예를들면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 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미만은 5점으로 차등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 검사하게 된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MRI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된다.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추세며,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CT·MRI의 질 높은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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