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의료법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불평등한 법안이라며, 의협과 함께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수로 인한 행동이나 착오들이 거짓·허위청구로 매도당하면서 업무·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익금 환수, 몇 배수의 과징금, 업무정지 자체로 인한 수익활동 불가, 환자진료의 연속성 중단으로 인한 삼사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정지기간 동안 병원 매매도 할 수 없게 한다면 건물 임대료 지불문제도 문제지만 그 지역에 다른 의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비용의 박탈 및 지역 주민들의 의료 공백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불법 사무장 병원 등은 개설 과정에 정부의 철저한 확인과 중간 점검, 개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 법안은 명백한 과잉규제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기관 개설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약사법 등과 비교하여 법률 형평성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의협과 더불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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