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 관련 예산 확대와 의료기관에 경찰과 ‘핫라인’을 설치해 의료진 폭행 방지에 나서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후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의 경우엔 원장과 간호사 1-2명이 근무하는 곳이 많아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해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또 이 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을 요청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지출은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미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내용”이라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가능하면 경찰청과 협의해 안전한 진료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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