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발의됐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하기 양성 기관, 교육 과정 등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토록 했다.

조사항목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의 등록·신고, 보수교육 이수, 취업실태, 지역별·의료기관별 활동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처우 수준, 이·퇴직률, 근무 만족도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여기에 다른 나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활동 현황, 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특히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상당수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 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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