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심리학회는 지금까지 위험관리체계가 시설물이나 환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치료진들의 안전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적극 나서여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현장에서 폭력의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폭력의 가해자가 환자 혹은 내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료진들이 폭력의 가해자를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살펴왔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 교육과 물리적 대피로의 확보 ▲개인과 조직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대처 교육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잠재적 폭력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상대의 정서적 흥분을 감소(de-escalation)시키는 대화기법과 비폭력적 자기방어 기술 등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폭력의 잠재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경우 2인 1조로 혹은 안전요원과 함께 대면하며, 필요 시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사전 약속된 위험 신호나 비상벨 등의 경고 장치를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행하게도 업무상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업무상 경험한 폭력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공공영역에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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