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라며, 의료기간 내 강력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