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의료인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의료인을 왜곡하는 방송이나 언론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강북삼성병원의 사건을 보고 또 다시 큰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환자를 보는 것이 두려워지기 질 정도로 현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태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얼마 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무의미 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의사와 환자간의 좋은 치료관계는 환자에 대한 공감, 치료자에 대한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자연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의사는 돈만 아는 속물,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범죄자로 묘사되고 있고, 뉴스나 언론에서는 집단의 이익만을 쫒는 이기적인 직종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얼마 전 드라마에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이라해도 관용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하고,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할 것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할 것 ▲의사들을 이익만을 쫒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편협된 언론기사를 자제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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