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주관 하에 범사회적인‘안전한 병원만들기’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른바 ‘임세원法’ 제정을 통해서라도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계는 그동안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나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확실한 법제정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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