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 개선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노인들의 4고(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해 61만개가 제공된다. 지난해는 51만 개였다.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을 지급하게 된다.

소요예산은 지방비 포함 총 1조6487억 원(국비 8220억 원, 지방비 8268억 원)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대부분 3월경 시작했으나 올해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토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사업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노인종합복지 성격이 있다.

참여 노인이 미 참여 노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은 약 85만 원 적게 지출(2016년기준)하고, 우울수준은 3.2(15점 기준) 낮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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