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자체로서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이 됐다.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어린이 환자의 수술을 거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이후 2017년 조건부 재지정이 됐지만 조건을 채우지 못해 이번에도 지역응급센터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로 지정돼 1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월)에 따른 것으로 3년마다 지정하게 된다. 법 개정 후 처음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이번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실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지난해말과 동일하지만 종별 간 변동이 있었다.

   
 

변동지역을 보면 부산지역은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기관이 각각 1곳씩 줄고 지역응급센터는 2곳 늘었다. 대구는 응급기관이 2곳 늘었다.

또 인천은 지역응급센터가 1곳 늘고 지역기관이 1곳 줄었으며, 광주는 반대로 지역응급센터가 1곳 줄고 지역응급기관이 1곳 늘었다.

경기도는 지역센터가 5곳 늘고 지역기관이 6곳 줄었으며, 충북은 지역센터가 2곳 늘고 지역기관이 2곳 줄었다.

전북은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기관이 각각 1곳씩 줄고 지역응급센터는 2곳 늘었으며, 경남은 권역센터 1곳이 늘고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은 각각 1곳씩 줄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3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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