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가 보험적용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자뿐만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질환과 의심환자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평균 5-14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를 인정하게 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