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오는 7월부터 환자안전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1일당 1450원)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감염예방관리료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 2019년 1월) 등이 시행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일정 수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의 또는 간호인력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면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가산을 실시해 인력확보 노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왔다.

현재는 80%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라는 소기의 정책효과는 달성하였으나, 정작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2년 이후부터 의사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 중 5%(약 500억 원 규모)는 일괄 차감하여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지급하며,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하도록 했다.

인력 가산을 위한 전문의 과목 제한은 폐지해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요양병원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과목의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1등급 가산을 위한 전문의 확보 비율은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복귀를 꺼리고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한다.

그간,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경우 추가 가산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가 확보(87.7% 기관에 근무)되었지만, 주로 환자 지원 활동보다는 단순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했다.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가칭)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해당 팀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 등을 수행하거나 퇴원 후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퇴원을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해당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한해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치료(방문진료)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도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에 이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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