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고도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 된다.<이미지사진>

내년 1월부터 고도비만과 당뇨병 치료중 하나인 ‘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 된다.

고도비만은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폐기능, 신장기능 저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 질환으로써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신장기능 저하, 혈관질환, 녹내장 등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돼 있다.

이번에 급여로 인정된 비만대사 수술은 체질량지수 35kg/m² 이상인 고도비만 이거나, 30kg/m²이상이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의 대사와 관련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다. 또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체질량지수 27.5kg/m²-30kg/m²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해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외과, 내과, 마취과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 수가가 신설됐다.

그동안 대사수술 이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이며 2형당뇨병 초기 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육박하지만 1000여만원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한적인 환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이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이대 목동병원)은 “여러 가지 신체적 합병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많은 고도비만 및 당뇨환자에게 이번 비만대사수술 급여화로 인해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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