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지난 14일 그간 마련해온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했고, 21일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로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선은 국회제출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완성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하며, 유족연금도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