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경기도의사회와 공동으로 내년 2월 17일,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 2-3층에서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법률 강좌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두 명의 변호사가 들려주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와 함께, 사무장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에게 봉직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피해를 보지 않지 않을 방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봉직의가 알아야 할 노무, 세무 강좌와 함께 최근 젊은 의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에서 의사하기 (캐나다, 일본)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간 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각 과 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실전 팁 등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좌는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www.hosdoc.org)에서 사전 등록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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