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료영리화 방지 정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유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서울대 교수) 활동이 종료되면서 제시됐던 과제 가운데 의료영리화와 관련,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미실시,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 접근 등에 대해 상시관리하기로 한 것.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등의 권고도 내년 계속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 과제인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공공성 관련 평가 강화는 상시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분기별로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시 점검을 위한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단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의 위원회 구성, 과제별 논의경과, 개선 권고문 등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보건복지부의 이행계획은 백서로 상세히 기록하여 발간하고 국회 등에 배포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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