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바뀌는 것과 관련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등 병원행정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는 업무성격상 병원행정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또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업무를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또 법률로 확정한 것은 명칭변경과 함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인증평가 방법을 변경해 해당 직무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전국 18개 시도지회와 3만 2천명의 병원행정인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병원행정관리자 단체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큰 혼란만을 야기할 이번 법 개정의 재고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1년 전에 국회를 통과된 것으로 병원행정인협회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려면 당시에 문제점을 지적했어야지 법시행을 앞두고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부로서는 별로 할 것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요청서를 통해 개정된 법률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그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병원행정인이라면 누구나 대체 가능하다는 점과 이미 관련 직무를 포함한 병원행정 전 분야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인 ‘병원행정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신설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학점이수 내용이 대학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법령의 개정 절차 시 유관기관 및 관련학계의 의견 청취과정이 없었다는 점 등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병원행정인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병원행정계는 물론 대학의 혼란을 우려했다. 기존 병원행정사 자격을 가진 병원행정인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진출을 막고 관련학과 재학생에게는 교과과정은 물론 취업에 혼선을 주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이 많아 재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대학,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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