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으나,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게 된 것이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크게 높이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포상금액은 징수금의 20%에서 30%로,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소금액은6000원에서1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도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토록 하던 것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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