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국일 복지부 과장<좌>과 박형근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관제 시범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는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하는 의원 마다 환자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의사가 판단해 고용하거나 직접 하면 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과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단 단장(제주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개원의가 간호사 코디네이터와 팀 어프로치를 해야 환자가 믿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1회성 진료로 그친 부분이 있는데, 의사로부터 꾸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는다는 느낌이 생겨야 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

코디 채용은 강제화 하지 않을 방침이다. 1년간 시범사업기간 동안 철저히 살펴보고 분석해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료계와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코디에 간호조무사는 제외했다. 박 단장은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등을 검토했는데 등록관리, 간단한 문진보조, 안내 등은 가능하지만 질병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안돼 있었다”며, “처음부터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 교육 훈련을 포함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안에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만들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박 단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의원에서 간호사 고용이 쉽지 않다고 예상 했지만 실상 의원급 간호사 고용 비율은 내과 29%, 가정의학과 15% 정도 된다”며, “풀 타임이 아니더라도 코디로 일하고 싶다는 간호사가 꽤 있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중에 상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코디의 경우 환자관리료와 삼담료 등을 감안한 수가로 보면 연 3500만원 정도다. 이는 등록자 300명 기준으로 인건비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 300명 수치는 의원의 중간정도 되는 수치다.

코디의 업무는 의사와 간호사의 계약관계로 복지부에선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업무만 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을 통합한 것이지만 이 사업에 참여했던 환자는 새로 등록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의료기관도 한곳을 정해야 한다. 본인부담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초회교육은 기본개념이 신환개념으로 의사가 직접 일대일로 해야 한다. 기본교육에서 1만400원은 의사, 8900원은 케어가 하는 수가다. 집중교육은 코디도 가능하다.

김 과장은 “모집공고 이후 첫날에만 60여 곳의 의원에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려는 문의를 해왔다”며, 지역의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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