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일반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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