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신고된 내용 중 불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된 2개 병원을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고발된 A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며,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하지 않고 진료보조인력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A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의사 입회 없이 모두 간호사나 방사선사와 같은 PA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병원의 경우는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합 행위가 의사가 아닌 PA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PA의 수술 참여 범위도 매우 넓을 것 이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는 최근에 논란이 되어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대리수술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이런 무자격자의 수술 행위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해당 병원의 CCTV 영상 및 관련 자료 확보를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신고센터를 통해서 제보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이외에도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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