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을 기망하는 허울뿐인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이며 이번에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됐다며, 이는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로,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원외탕전실 인증마크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들을 기망하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중단할 것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앞서, 한약이나 약침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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